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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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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9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4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97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296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11.0
295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체적·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6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3.0
29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3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292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7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2.0
29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3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일부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1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28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2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른 산출 인원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소수노동조합에게 배분한 것을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0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신청 노조와 교대노조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교대노조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9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28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3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2023. 12. 12.0
285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0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합리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3. 11. 30.0
28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4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7단체협약의 내용상 차별이 아닌 이행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로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이 되었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2.0
28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9단체협약 적용과정에서 단체협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자의 합리적인 차별 사유로 인정한 사례2023. 11. 21.0
28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28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8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임원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구제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279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6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체결한 보충합의서 제27조(정년)제3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2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