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3
단체협약 제172조(통지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고, 부속합의서의 조합 사무실 공동사용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정해진 것이며, 부속합의서에 추가?변경된 조합 사무실 제공 조건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8.
0
23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0
23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1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0
23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39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제공 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상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이행명령, 노사갈등’ 사항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0
23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08. 24.
0
23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38
① 사용자가 2020. 8. 1.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6. 1.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직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도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를 제공하였는데,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22. 2. 28.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4.
0
23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0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8. 09.
0
23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3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8.
0
23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3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22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7. 21.
0
22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작위 종료 시점을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의 존재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명한 사례
2022. 07. 20.
0
22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5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고,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4.
0
22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3
차별적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단체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시정신청은 이익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7.
0
22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4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과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22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2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2. 05. 25.
0
22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0
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6.
0
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6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준수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시간면제 합의 후 신청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할당하였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1.
0
2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1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15% 이하)에 따라 제8조제4항(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13조제5항(근로시간 면제제도), 제19조제5항(인사원칙), 제38조제5호(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50%까지만 인정한 것, 제9조제1항(조합원의 교육), 제10조(홍보활동)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0
21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51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0
1
…
5
6
7
8
9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