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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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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9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21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50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차량 지원이 배차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2. 02. 17.0
21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8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분리 결정된 다른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미체결이나 소수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합원 현황 미제공을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7.0
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3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1.0
21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9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 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22. 02. 09.0
21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7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8.0
2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6‘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을 폐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정한 ‘운행사원 배차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4교섭대표노동조합이 특별단체협약 체결 및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작성 중에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210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9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과 비교하여 작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1.0
20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5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여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수 노조와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도 소수 노조에 사무실로 제공할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소수 노조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20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3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별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산별협약 위임에 따른 지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지부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30.0
207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5단체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206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8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단체협약 체결, 환경실무원 인사규정 합의안 체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복 선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2021. 12. 23.0
20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4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하지 않은 결정도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204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운전자보험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도 광고학자금 지급대상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배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5결격사유가 발생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2021. 12. 09.0
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0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가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합이 선임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6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만, 신청 노동조합에 유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1. 12. 03.0
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9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72020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2021년 임금협약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