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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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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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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0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9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8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홍보 행위,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강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으나, 사용자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각 또는 각하한 사례2021. 11. 16.0
196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5.0
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4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배차신청을 통한 차량 배차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1. 11. 15.0
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1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5.0
19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1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2.0
1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7인정- 사용자가 약속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1. 11. 09.0
19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0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실질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유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상황을 공유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8.0
19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9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2021. 11. 05.0
189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3사용자가 사업장 밖에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8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1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2.0
18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2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과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86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0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이미 제공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게시판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8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8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인 사무직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이익은 없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2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05.0
18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6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7.0
182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5.0
18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4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8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7인사 사전 합의 대상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25.0
179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인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2021. 05.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