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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2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사업장에 그대로 게시한 것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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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16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 13. 교섭요구에 대해 그 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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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0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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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0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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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5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 사용자 지배·개입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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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3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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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1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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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0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서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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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9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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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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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4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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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2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4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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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8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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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2
A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2019. 5. 7.부터 5일 이내인 2019. 5. 1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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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6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6. 1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2.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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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67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6. 18.)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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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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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1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 요구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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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0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23.)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4.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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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5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116.5명, 그리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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