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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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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2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2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사업장에 그대로 게시한 것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4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6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 13. 교섭요구에 대해 그 교섭요구…-0
14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0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0
13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0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0
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5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 사용자 지배·개입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0
13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31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0
13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1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0
13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0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서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0
13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9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0
13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0
13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4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0
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2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41.5명이다.-0
13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8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0
12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2A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2019. 5. 7.부터 5일 이내인 2019. 5. 1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0
12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6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6. 1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2.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5.5명이다.-0
12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6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6. 18.)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0명이다.-0
12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6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0
12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1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 요구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0
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0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23.)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4.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6.5명이다.-0
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2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5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116.5명, 그리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