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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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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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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02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2025. 12. 24. 확인하였으나…2026. 01. 19.0
601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5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2026. 01. 19.0
600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1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2026. 01. 07.0
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10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5.2026. 01. 07.0
598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3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2026. 01. 05.0
59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8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가. 재심신청…2025. 12. 29.0
596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0사용자는 이미 2025. 12. 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5. 12. 19.0
595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7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업체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거나, 근태를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2025. 12. 15.0
59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5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5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6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5.2025. 11. 24.0
5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8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0. 11.) 현재 신청 외…2025. 11. 24.0
59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4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2025. 11. 21.0
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2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43명 중 종사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없고 가입원서가 없는 조합원 1명, 종사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1명,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조합원 10명 등 총…2025. 11. 20.0
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1조합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3명 중 정○덕과 장○은의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업무 내용을 전파한 것은 사용자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들에게…2025. 11. 10.0
58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7신청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15명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명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원들을…2025. 10. 31.0
587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4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주장과 조합원 명부, 근로자 명부 및 입증자료 등에 따르면 산정기준일인 2025. 9. 11.…2025. 10. 30.0
586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6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2025. 10. 29.0
58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232025교섭232025. 10. 02.0
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212025교섭212025. 10. 01.0
583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3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2025. 0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