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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9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0
상사폭행 및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6
단체협약서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1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6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5
근로자의 수차에 반복된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송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5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0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8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9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1
연봉제 전문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미실시 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8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94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2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9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8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휴무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9. 30.
0
3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24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이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불명확하여 반려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9.
0
38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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