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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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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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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0상사폭행 및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6단체협약서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1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6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1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5근로자의 수차에 반복된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송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5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0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8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19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1연봉제 전문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미실시 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8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94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02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9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4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8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휴무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5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9. 30.0
3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24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이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불명확하여 반려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9.0
38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