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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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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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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5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5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6.0
2450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3단체협약 제41조(임금지급)제3항은 임금지급 방법?형태의 일환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잠정합의서 “임금인상률 1.25% 인상한다.(총급여기준)”는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2025. 09. 25.0
245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8근로계약서의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5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5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5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23사용자2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4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7대기발령의 기간이 종료되어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49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하자보수 공사업체 대상 금품 요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면직’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25.0
2449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8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5.0
244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6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4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7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9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5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9. 24.0
24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58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45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6월의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이 접수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12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
24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90서울2025부해2590 보잉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2025. 09. 24.0
244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2근로자의 내부규정 위반 등 13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