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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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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4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1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8단체협약에서 ‘U level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9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1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9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7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8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3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5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 중이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87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8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1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118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3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분에 대한 미배분과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2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8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8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0
1182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118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8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5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은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79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117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8노동조합 유지운영을 위해 각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협의권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7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4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과 양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17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5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7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7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174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