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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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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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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1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8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0
1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9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0
1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91신청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신청 노동조합에서 최초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0
10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92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0
100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90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0
100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1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0
1007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42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1. 11. 11.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상담사 8명(선임상담사 포함), 매니저 5명,…-0
100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0
100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4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0
100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3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0
100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5팀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0
1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5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7.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고 양…-0
100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8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0
100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8양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없어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0
99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9SM팀장 등 이의가 제기된 조합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0
99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2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단상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2명이다.-0
99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42원청인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나, 하청 노동조합이 하청…-0
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2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0
99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43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하자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0
99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7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