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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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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827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재해1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은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해당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2025. 07. 09.0
23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부여받은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을 결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부여된 면접평가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5. 07. 09.0
238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4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2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과 대화 당시의 상황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진술,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3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2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인정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9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2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0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부정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및 접대비 부적절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1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0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9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노무수령거부 및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9.0
238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7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7. 09.0
2381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1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75노동위원회에의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2025. 07. 08.0
23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6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법률의 정당한 위임에 따라 임용기관의 정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기본정년이 ‘만 60세’임에도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징계가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당한 해고 사유도 찾기 어려우며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5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