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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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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6전임회장 개인 변호사비, 판공비 무단 지급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식대 인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7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7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6무단결근 및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7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7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9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72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7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2.0
2196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87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00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42전보는 정당하고, 강등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