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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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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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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4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5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7경기2024부해3247 무궁화주택 하남미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2024. 11. 04.0
21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5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27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노동조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 사용자의 행위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 11. 04.0
21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1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6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직위해제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5근로자는 가공육 사업 부문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3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2자율근무제 근태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9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5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한이 장기간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4.0
215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7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9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들의 피켓시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8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82승무 전 음주행위를 사유로 하는 철도기관사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82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후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1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9인사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