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4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9징계사유 중 일부(겸업 금지의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고, 정직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20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20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9차량 기사로 근무 중 다수의 차량 사고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과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대한 항의로 27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204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9신청 노동조합이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중 등 5명’을 경부선 및 호남선에 지원근무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2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8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0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서울 지역 승무사원 등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6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1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2024. 07. 08.0
204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8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1의 프로그램 앵커 교체, 편성변경, 인사발령은 사용자1의 인사권,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1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그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3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1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는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7특수경비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메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봉처분과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9근로자들을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6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비영리 사단법인 계약직 사무국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8.0
20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6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