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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7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0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계약 종료 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7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7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7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4. 04. 01.
0
19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0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7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7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기각
2024. 04. 01.
0
197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8
승진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7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07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해고의 취소는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6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0
전보 처분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01.
0
196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8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8
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2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7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6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노사가 재고용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바가 없어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5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9.
0
196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
성희롱 및 욕설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8.
0
196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8.
0
196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
근로자가 상급자가 반려한 기획안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상신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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