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
196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0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
19665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2024. 03. 25.0
196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대리 대표교섭위원이 교섭에 참여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라 볼 수 없으며, 홈페이지에 노동조합과 교섭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6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0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그 사유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등처분 역시 그 사유, 양정, 절차에 부적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면직 및 강등 처분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4. 03. 25.0
196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 사직의사가 무효인 등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1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96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6분리조치는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정직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2024. 03. 22.0
1965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5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들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2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