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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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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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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2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고, 확인되는 자료로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편도 4시간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18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대행위는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 간 재배분을 통해 화해가 성립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12.0
195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된 본점 및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9572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11.0
195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7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4.2024. 03. 11.0
19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6기각: 사직서가 존재함2024. 03. 11.0
195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당직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