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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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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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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7근로자가 소급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52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2024. 03. 11.0
1956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6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955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08.0
19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8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95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2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95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2024. 03. 08.0
195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다. 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간 타 현장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난 점,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95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95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95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에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9551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체적·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5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여 민원인에게 호감표시의 메시지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사고로 요양중인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기간 부여와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4. 03.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