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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5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7
근로자가 소급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52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2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6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6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2024. 03. 11.
0
195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6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7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6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95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1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3. 08.
0
19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8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9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2
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95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24. 03. 08.
0
195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
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다. 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간 타 현장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난 점,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955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95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2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95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에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95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체적·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955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여 민원인에게 호감표시의 메시지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95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
사고로 요양중인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기간 부여와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95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4.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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