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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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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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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7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83근로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8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1징계(해직)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1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27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5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됨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롤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9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8.0
189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99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0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9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2. 15.0
188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51근로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5.0
1889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59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이후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이 법령상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해야 하는…2023.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