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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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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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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4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3근로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6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의 징계사유는 선행 정직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6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70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64종전의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1제기된 민원 조사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02기구 축소로 인한 보직 해제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67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2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864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11. 17.0
18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6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2023. 11. 17.0
186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4법 적용 사유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86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8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8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1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8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88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3. 11. 17.0
18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