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3
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1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3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4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8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2023. 11. 14.
0
18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0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6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2023. 11. 14.
0
186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82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사업수행 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0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7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3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2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
…
411
412
413
414
415
…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