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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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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2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및 그에 따른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8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8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6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3.
0
184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0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2023. 11. 03.
0
184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3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9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6
전보의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0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4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2.
0
184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01.
0
18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9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01.
0
184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1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84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8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7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로 인한 보직해임과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84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8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7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0
18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8
근로자의 연구실적 목표 미달성 등으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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