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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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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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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44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2023. 10. 27.0
18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5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10. 27.0
184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6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2023. 10. 27.0
18432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8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40%(1,000시간)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9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1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4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2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고의 저속 운행, 무단 승무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한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 10. 26.0
184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49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1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6.0
1842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4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과거 배분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과 본사에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2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2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 병가 부여,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추가적인 3개월 휴직 불승인 등의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5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2기존보다 인하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별 면담을 하자고 통보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8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
18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1감봉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