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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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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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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8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0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4
2023. 8. 1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전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5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22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32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8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7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7.
0
18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5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장과 징계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 해고의 장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이 절차적인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0. 17.
0
18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47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그 외 사용자1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23. 10. 16.
0
18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4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행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13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6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05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0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3
초심 유지 (초심: 인정)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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