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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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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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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95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2023. 09. 19.0
18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19.0
18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9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2023. 09. 19.0
180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9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7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6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7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2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5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6주의·경고 처분은 내부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808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4노동조합 규약에서 임원인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총회 의결사항과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부기관에서 행한 징계 결의처분은 규약에 위반되며, 규약의 해석기관에서 문언상 의미가 명백한 규약을 축소해석하였다면 그러한 해석은 규약 개정권자인 조합원의 권리침해로 유효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2023. 09. 18.0
1808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45과반수 노동조합 산정의 기준시점(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0시 또는 24시 기준인지 여부) 및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2023. 09. 18.0
1808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9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2023. 09. 18.0
18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3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0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2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