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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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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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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97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07.0
1797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44과반수 노동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2023. 09. 07.0
17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7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2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1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0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67근로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9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고, 대기발령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행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7.0
1796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3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4의료비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6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07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있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8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징계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7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8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2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55사용자의 2023. 3. 24. 근로자에 대한 2023. 4. 24. 자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79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88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