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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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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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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4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9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2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1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과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7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4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적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2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9당사자 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양도양수계약 파기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양도양수계약 파기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7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9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2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지만,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74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