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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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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6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8.0
17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8.0
17393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3. 06. 27.0
17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3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7.0
17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6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7.0
17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8부당징계 및 징계가 이루어진 시기, 그간의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2023. 06. 27.0
17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7.0
173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7.0
17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5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7.0
1738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29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2023. 06. 26.0
1738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0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2023. 06. 26.0
1738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28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동3권을…2023. 06. 26.0
173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근로자가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8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1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2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8재심 단계에서 사용자를 변경한 것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4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2사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
1737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0승급누락은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