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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95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
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6.
0
169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7
택시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6.
0
169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4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 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 04. 25.
0
169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6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 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 04. 25.
0
16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1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5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6
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행한 ‘전무’ 직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7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3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4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6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4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2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5.
0
169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5
야간 근무자의 결원 발생시에도 실질적으로 4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고 단체협약을 해석한 사례
2023. 04. 24.
0
16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3
4.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이 도달할 당시 사용자의 사업장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2023. 04. 24.
0
169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6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7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694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693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5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69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3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0
169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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