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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8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징계지만 구제명령에 판정문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2023. 03. 31.
0
168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31.
0
168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31.
0
168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3. 31.
0
168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30.
0
168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3. 30.
0
168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30.
0
168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3. 5. 30.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30.
0
168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8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지속을 요청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건에서 해고의 유무 등을 판단한 사례
2023. 03. 30.
0
16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 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례 면담 사실 등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경고는 부당하나,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1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0
사용자1이 광주광역시와 위탁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3. 7. 13.경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각각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8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3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7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7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2023. 03. 29.
0
167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전보의 타당성 여부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9.
0
167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
① 사용자가 규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한 것은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기간 중 임금이 감소되나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으므로 정당하고, ②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금고가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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