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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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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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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9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8.0
167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7징계의 정당성 및 조원 변경의 정당성 여부 판정2023. 03. 28.0
167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3. 28.0
167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023. 03. 28.0
167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8.0
1679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4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8.0
16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3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27.0
16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7.0
167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7.0
167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을 수용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7.0
167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7.0
1678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로 산정한 사례2023. 03. 27.0
167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7.0
16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4.0
16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4.0
167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징계해고 사유들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4.0
167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4.0
167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4.0
167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의 퇴사 종용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3.0
167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70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