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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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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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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79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8.
0
167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7
징계의 정당성 및 조원 변경의 정당성 여부 판정
2023. 03. 28.
0
167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3. 28.
0
167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3. 03. 28.
0
1679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8.
0
167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8.
0
167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3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27.
0
167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7.
0
167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7.
0
167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2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을 수용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7.
0
167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8
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7.
0
167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6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로 산정한 사례
2023. 03. 27.
0
167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7.
0
167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4.
0
16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4.
0
167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
징계해고 사유들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4.
0
167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4.
0
1677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4.
0
167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의 퇴사 종용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3.
0
167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70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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