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77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88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7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0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37부해- 인정, 부노-기각2023. 02. 15.0
16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5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5.0
1652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34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4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1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7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0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3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2023. 02. 14.0
165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6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2. 14.0
16511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18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2023.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