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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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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5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3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0
사용자가 행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6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13.
0
16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6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5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2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0
16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1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16
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9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7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0.
0
16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2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주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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