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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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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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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0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9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1.
0
16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2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1.
0
16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3
운행 종료 후 입고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4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8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고 퇴사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9
계약 종료 이후 재근무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음식 배송 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2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89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4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31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7
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7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0.
0
160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2
노동조합 규약 제99조제3항에 징계기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가 별도의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신설한 후, 해당 징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2. 12. 19.
0
160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3
단체협약인 합의각서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객자동차법 및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2. 19.
0
16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9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2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69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3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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