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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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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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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1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휴게실 사용을 분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2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8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조사과정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를 기반으로 한 전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1
전직은 업무 내용이나 종류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업무량 또는 업무부담의 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담당 업무량이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으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7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1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3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8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7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8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0
157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
근로자가 퇴직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확인서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1. 15.
0
157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9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5.
0
15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5.
0
157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8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2022. 7.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5.
0
15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5.
0
157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50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5.
0
1579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84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5.
0
157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71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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