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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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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4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2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고 전직과 감봉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4사용자가 원청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명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고, 전보 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지에서 집단행동을 지속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전보 및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2. 09. 30.0
15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0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4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8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1위·수탁관리 계약의 종료에 따라 사용자1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8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사실이 확인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30.0
1545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2022. 09. 29.0
15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4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2. 09. 29.0
154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7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5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9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54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54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0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5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29근로자는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
15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7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