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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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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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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3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5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5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5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0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5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54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1542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25%를 우선 공제하는 등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기준과 달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0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7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0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의 해고취소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80투자과정에서의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전환배치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8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7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16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9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근로자만 소외된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전직 처분으로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9감사 결과 상·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공단의 제규정 위반 등으로 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9. 26.0
15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4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고민 후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3.0
154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71근로자가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