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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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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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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9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6.0
15141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7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 08. 12.0
1514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4동승자는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후 별도 사번을 부여받고 집배송 차량에 동승하여 작업하며 자신의 배송물량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운송수수료를 받고 있다.2022. 08. 12.0
1513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0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9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7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있으나 부당하게 장기간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0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등이 과하여 배치전환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5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2.0
15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5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7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5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7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5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2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512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5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