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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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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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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7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4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40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46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40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1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40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40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4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2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4.0
140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5조합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무기정권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2. 03.0
14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6‘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을 폐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정한 ‘운행사원 배차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6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원○○와 함○○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회사 소속 종사 근로자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된다.2022. 02. 03.0
140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3사용자의 복직 명령,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8정직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해고는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27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6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8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5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부해 전부인정 부노 일부인정 당사자들의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 탈퇴 종룔 등에 대하여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0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4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03.0
14055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4교섭대표노동조합이 특별단체협약 체결 및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작성 중에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40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1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