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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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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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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2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5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여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수 노조와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도 소수 노조에 사무실로 제공할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소수 노조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7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이전 직책 및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적합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3신청인은 보험 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2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6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37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12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특별조정금에 대해 개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0.0
1391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15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임?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2. 01. 07.0
13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9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2. 01. 07.0
13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48① 사용자의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취소 및 징계 재검토 발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유효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단체교섭 행위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5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0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 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72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0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92근로자가 금품을 부당 취득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7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9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13902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5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2022. 0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