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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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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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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3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8근로계약이 유효하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7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공무직 등 그 외 직종의 근로자와 달리 시립합창단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며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시간, 휴가,…2021. 09. 01.0
13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3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9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마련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준상 평가항목 구성 및 기준 적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3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9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3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6근로자가 철제기구를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3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0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인 ‘원주로의 근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306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2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정하면서 경영부 소속 4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이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2021. 08. 31.0
1306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3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1시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볼 때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3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 및 보직해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인사명령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7근로계약서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중으로 보더라도)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30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8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고, 해당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1. 08. 30.0
13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8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30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5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