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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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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0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21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3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2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4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 경중, 근로자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57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6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8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7사용자가 근로자의 특정 행위를 문제 삼아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2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8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9.0
127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3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6.0
127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2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6.0
127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3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6.0
12796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5.0
12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7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15.0
12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