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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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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4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교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상급단체와 구분되어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용자로 인정되고,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이 형식적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교회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교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2021. 04. 06.0
122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6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22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22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1. 04. 05.0
1223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223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9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22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0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223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35연봉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불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122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1223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122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122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피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122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2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관계종료 행위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2.0
122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1.0
122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1.0
1222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1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1.0
122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원직복직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고, 갱신거절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1.0
122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근로자가 월 10일 이상 연속하여 유계결근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1.0
12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고객용 우유 음용으로 인한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1.0
122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