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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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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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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6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5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3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7인정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2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7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8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2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3강등 및 대기발령 모두 정당하여 기각2025. 12. 10.0
2524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0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6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3근로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2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5시용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