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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6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5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3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17
인정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2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7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0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9
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8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3
강등 및 대기발령 모두 정당하여 기각
2025. 12. 10.
0
2524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0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6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3
근로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62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5
시용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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