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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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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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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49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10.0
11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36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청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8. 07.0
111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4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7.0
11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70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8. 07.0
111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7.0
11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6.0
11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72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6.0
111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9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8. 06.0
11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10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8. 05.0
11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5.0
111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6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5.0
11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9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5.0
11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3초심유지(초심: 인정)2020. 08. 05.0
11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7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4.0
111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41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4.0
111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14기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3.0
111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3.0
11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7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3.0
1116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47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03.0
11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4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7.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