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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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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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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22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1.0
109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3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1.0
109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4모회사의 사업 운용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가 인사·회계 등에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1.0
10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29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나 보호조치 없이 해고(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 사례2020. 05. 20.0
10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47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민?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59근로자가 공사 기성금을 수차례 과다 지급하고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42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이 1년 연장되고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더라도 개정 단체협약 등이 추후 소송에서 무효가 되었다면, 정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그간 체결해온 촉탁직 근로계약 마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62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8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등이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0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1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8사용자가 최종 면접 후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면서 연봉 및 출근 일자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9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0.0
10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3근로자가 발달장애인 김○○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109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6안전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10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67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2019. 10. 16.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10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8근로자가 부하 여직원 4명을 성희롱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부서장 복리비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109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
109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20. 05. 19.0
109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7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