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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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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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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1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3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3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5시정신청의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의 범위에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제외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8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3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5근태불량,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업무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4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4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에는 더 이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5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2025. 11. 28.0
251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5징계는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81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6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5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금전거래 관련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출퇴근 거리의 급격한 증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