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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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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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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7초심유지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탈퇴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26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13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7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전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9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5.0
984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3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019. 10. 24.0
9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2019. 10. 24.0
98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07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7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95업무 외주화로 인하여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00근로자가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7근로자가 해약 고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55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2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7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퇴직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55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4.0
9837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2019. 1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