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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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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6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4
사용자의 해고통보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외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0
96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6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0
96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6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9. 09. 27.
0
96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6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임금협상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0
96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5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2019. 09. 27.
0
96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9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동차 판매사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09. 27.
0
9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5
사용자 소속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운반비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2019. 09. 27.
0
962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6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9. 09. 27.
0
96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0
9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7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0
9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7
수탁사업주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탁사업주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0
9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6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9. 27.
0
9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42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0
96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8
인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0
9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2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09. 26.
0
9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3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09. 26.
0
9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4
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09. 26.
0
96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9차별17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3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0
96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5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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