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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02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5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98
부지휘자가 본인이 지휘하는 음악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96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8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6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1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전보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8
인정 -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4.
0
958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7
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2019. 09. 23.
0
958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8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직종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별 현장별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 사건 고성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휴업보상 및 임금 등의…
2019. 09. 23.
0
958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5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2019. 09. 23.
0
95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0
9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82
당직근무 중 3회 음주사실과 개인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017. 3. 12. 자에 근로자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동료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에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0
9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1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0
95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85
사용자 주장하는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됨에 있어 이사장 결재 없이 선임되는 등 6가지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0
9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9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0
9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75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후에,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을 실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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