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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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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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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02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5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8부지휘자가 본인이 지휘하는 음악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6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8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6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1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전보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8인정 -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5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4.0
958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7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2019. 09. 23.0
958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8플랜트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직종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별 현장별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 사건 고성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휴업보상 및 임금 등의…2019. 09. 23.0
958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5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2019. 09. 23.0
9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9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82당직근무 중 3회 음주사실과 개인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017. 3. 12. 자에 근로자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동료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에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9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1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95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85사용자 주장하는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됨에 있어 이사장 결재 없이 선임되는 등 6가지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9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9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
9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5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후에,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을 실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3.0